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8』
1. 2016. 3.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4. 17:3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1번 길에 있는 홈 플러스 탄 방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컵 라면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물품 19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51』
2. 2015. 9. 1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17:3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32 묵 동자 이 2 단지, 지층 170-1 호 지하 1 층에 있는 이 마트 묵 동점 매장 내에서 C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4,900원 상당의 다용도 스크래퍼( 스티커 제거기)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파카 벡터 수성 펜 세트 1개, 시가 2,990원 상당의 원목 코트 걸이( 옷 걸이)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이 마트 순수 휴대용( 물 티슈) 1개, 시가 8,050원 상당의 몰 리스 애견 스탠 식 기중( 애견 식기) 1개, 시가 2,950원 상당의 노 브랜드 EVA 욕실( 슬리퍼)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칼라 장갑 그린( 면장갑)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맥심 TOP 블 랜드( 커피) 1개, 시가 128,000원 상당의 티냐넬로( 와인)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자일리 톨 알 파트 리플 백( 껌)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외 날 후지 톱( 톱) 1개, 시가 4,380원 상당의 허쉬 너겟 아몬드( 초콜렛)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스테 5 단 파리채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러 비 홈 힐 링 가위( 가위) 1개, 시가 3,550원 상당의 도루 코 B 기 세트( 커터 칼) 1개, 시가 9,300원 상당의 에너 자 이 저 북 라이트( 후 레 쉬) 1개, 시가 9,300원 상당의 에너 열쇠고리 랜턴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