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32』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병적 도둑질,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8. 13:2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서면 점 지하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진 시가 23,970원 상당의 생물 제주 갈치 등을 비롯하여 합계 244,5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11』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병적 도둑질,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20. 16: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점 축산 코너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우 안심 2 팩을 상의 티셔츠 안에 숨긴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43』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병적 도둑질,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9. 12:3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D 반 여점에서 딸기 등 23점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점원이 없는 빈 계산대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277,1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2018 고단 1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