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24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700,000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4. 9. 위 자동차를 담보로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학원 앞길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 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