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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23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시 강남구 B, B 동 201호에서 C 투 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00,000원을 대출 받고, 2015. 11. 23.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9,9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E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 고객정보,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초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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