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4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B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에서 60개월 할부계약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근거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2. 8. 14. 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할부 신청서류

1. 자동차등록 원부( 갑지), ( 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