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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5. 11:09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 봉명 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점원 F 및 피고인 일행 G 앞에서 " 야 임 마 내가 H 친구 여, 이 새끼야 시비를 걸어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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