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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화가 나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이를 경찰관 F이 저지하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CCTV 캡 쳐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1.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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