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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1. 05:4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이마로 순찰 차 앞 유리창을 수 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와이퍼 2개를 부러뜨려 수리비 합계 83,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5: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던 중,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러뜨린 와이퍼를 집어 들고 위 순경을 향하여 “ 개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고, “ 니 네, 씨 발 새끼들 아, 나 건드리면 피곤 해진다.

”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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