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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5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112 순찰차의 키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누이의 선도 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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