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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9.16 2014가단32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합천군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합천농협,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13. B와 사이에,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농협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그런데 B가 2013. 8. 13.경 농협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1. 28. 농협은행에게 15,294,361원을 B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처분행위 B는 2013. 6. 7. 그 형인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 50,002,546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 24,002,546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의 가액 53,690,000원 중 B의 지분 가액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가액 3,018,000원(= 6,036,000원 × 1/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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