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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220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6. 28.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과 사이에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신용사고가 발생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금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이하 ‘은행’)에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의뢰인 발급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 소외 회사 2012.6.28. 240,000,000 2017.6.27. 240,000,000 소외 회사는 2016. 5. 18. 당좌부도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6. 7. 22. 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3,645,534원(원금 193,216,000원 및 연체이자)을 대위변제하였다.

C는 아들인 피고 A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8.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6. 17. 접수 제91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 B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6. 17. 접수 제915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2016. 4. 20. 내지 2016. 6. 8. 무렵 적극재산 및 그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9,504,495,000원이다.

번호 재산목록 가액(원) 1 충남 금산군 F 92,015,000 2 충남 금산군 G 3 충남 금산군 H 4 충남 금산군 I 5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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