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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51747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2. 10.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불제약 주식회사(이하 ‘한불제약’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0. 10. 2. 한불제약의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1. 10. 2.까지(그 후 2013. 9. 17.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2. 7. 24. 한불제약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금액 340,000,000원, 보증기한 2003. 7. 24.까지(그 후 2013. 10. 11.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③ 2008. 9. 11. 한불제약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금액 60,800,000원, 보증기한 2009. 9. 11.까지(그 후 2013. 9. 6.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불제약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불제약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2013. 1. 7. 사업장 압류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2013. 9. 12.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대출원리금으로서 2013. 9. 12. 우리은행에게 208,307,346원, 2013. 9. 16. 중소기업은행에게 200,550,36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추가보증료는 31,630원이고, 체당금 잔액은 3,468,660원이며,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B은 2012. 10. 11.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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