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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890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74,535원 및 그 중...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9. 5. 20.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소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9. 5. 21.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5. 5. 26. 신용보중사고를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5. 6. 22. 광주은행에 원리금 합계 180,711,616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5.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광주은행으로부터 2억 원 그 후 보증원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의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이 2015. 5. 14.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6. 15. 광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5. 6. 22. 광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리금 합계 180,711,6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A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은 2015. 4. 30.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자신의 지분인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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