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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5가단353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의,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증약정 체결과 대위변제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2013. 12. 3.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3.(이후 2015. 12. 3.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에 2015. 6. 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8. 농협은행에 91,077,8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중 B, D은 각 3/16 지분, E, F, G, H, 피고는 각 2/16지분에 관하여 1981. 2.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이외의 나머지 지분(14/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중 B, D은 각 3/16 지분, E, F, G, H, 피고는 각 2/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 이외의 나머지 지분(14/16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은 2015. 5. 1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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