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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5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저녁 D, E과 술을 마시던 중 D을 통해 피해자 F( 여, 26세 )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5, 정신 연령 10세 1개월인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 할 얘기가 있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G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마! 싫다!

”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마! 싫다!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G 앞 노상에서 D, E이 집으로 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며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마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 제대로 안 하면 박아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 발생장소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7조의 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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