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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08 2017고합3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12:00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피해자 D( 여, 60세, 가명 )에게 다가가 “ 좆이 아파 올라간다” 고 말하며, 척수장애 5 급인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 당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트럭( 이하에서는 ‘ 피고 인의 트럭’ 이라고 함 )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리면 죽인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201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18:00 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논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에게 “ 잠시 쉬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 인의 트럭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싫다” 는 반항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인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다.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8:00 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논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트럭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싫다” 는 반항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인다, 동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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