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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3 2016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17.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 무로 814에 있는 송정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방향에서 신 둔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67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20:30 경 여주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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