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안산시 상록 구 옹주 2길 5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 571-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55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 구 용신로 470-0 앞 수인 산업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