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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8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8:30 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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