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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11524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융자문 용역계약(아래에서 ‘제1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0억 원의 대출채무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채무를 제1금융권에 대한 이자율 연 7% 이내의 대출채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문 용역에 대한 보수로 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월 1,000만 원씩 2년간 총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3) 본 계약의 기한은 원고의 업무가 완료되어 자금의 투입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그 기한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1.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융자문 용역계약(아래에서 ‘제2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본건 자문의 자금조달 업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동산 담보대출 및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으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본건 자문의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독점적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은 본건 자문 용역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와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물건 및 개요) (1) 본건 자문의 담보물건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포항시 남구 D 복합빌딩 제1층 1002호 외 236호실 ② 성남시 분당구 E 제117동 제2층 제201호 외 7개호(총 8개호) ③ 성남시 분당구 C 외 2필지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프로젝트의 향후 발생할 수익권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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