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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0 2018가합10113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본 계약은 갑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전문적 PM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독점적으로 PM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컨설팅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PM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네트워크지원과 협상지원2. 시공사 선정 등 지원3. 중도금대출약정 실현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과 이에 따른 제반 업무(단, 중도금대출 업무는 배타적 독점계약으로 한다)4. 상기 내용에 관한 기타 갑의 요청으로 갑과 을 간에 협의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실행일(기표일)까지로 한다.

제4조(배타적 권리 등)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타 기관과 대출약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보수지급) ① 제1조 1항과 2항의 업무이행으로 을 또는 을의 추천기관과 갑 간에 PF 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실행될 경우 갑은 PF 최초 대출 실행일에 금 300,000,000원(VAT 별도)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② 제1조 제2항의 업무이행으로 을의 추천기관과 갑이 중도금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중도금대출 최초 기표일에 금 200,000,000원(VAT 별도)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상기 1항과 2항과 관련된 금액은 갑이 별도의 부담을 하지 않는바, 을이 PF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PF 금액이 기표된 신탁계좌에서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청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제4조를 위배하여 을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타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등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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