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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09749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D 주택조합(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은 평택시 E동 일대의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그 대표자(위원장 는 F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C 이하 '원고 C'이라 한다

은 2013. 1. 11.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② 원고 C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업무 - 이 사건 사업 관련 시공사의 선정(국내 도급 100위권 이내 시공사) 및 협상 업무 -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와의 MOU 체결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업무 -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업무 2)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대행 및 사업비의 조달(P/F)을 위한 금융자문 및 상호 협의된 조합운영비에 대한 대여 제4조(원고 C의 배타적 지위) ① 추진위원회는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C에 제4조의 계약기간 동안 본건의 자문기관으로서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며,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문과 동일한 자문을 위하여 다른 재무자문기관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 C이 용역기간 중 시공사 선정 및 재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 C의 배타적 지위는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용역수행기간) ① 본 업무의 용역기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공동주택 분양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보수 및 지급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원고 C의 본 용역에 대한 보수로 이 사건 사업 전체 매출액의 5%(VAT 별도 로 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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