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D 주택조합(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은 평택시 E동 일대의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그 대표자(위원장 는 F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C 이하 '원고 C'이라 한다
은 2013. 1. 11.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② 원고 C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업무 - 이 사건 사업 관련 시공사의 선정(국내 도급 100위권 이내 시공사) 및 협상 업무 -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와의 MOU 체결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업무 -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업무 2)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대행 및 사업비의 조달(P/F)을 위한 금융자문 및 상호 협의된 조합운영비에 대한 대여 제4조(원고 C의 배타적 지위) ① 추진위원회는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C에 제4조의 계약기간 동안 본건의 자문기관으로서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며,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문과 동일한 자문을 위하여 다른 재무자문기관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 C이 용역기간 중 시공사 선정 및 재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 C의 배타적 지위는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용역수행기간) ① 본 업무의 용역기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공동주택 분양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보수 및 지급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원고 C의 본 용역에 대한 보수로 이 사건 사업 전체 매출액의 5%(VAT 별도 로 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