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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2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간판, 배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대리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리점 판매 계약서 제1조(계약품)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회사(원고)와 판매점(피고) 사이에 이후 서로 합의하는 기타 제품(이하 ‘이 사건 계약품’이라 한다)에 명시적으로 한정된다.

제3조(부여)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기간 중 계약품을 구입해 계약 지역(전라남도) 내에서 전매하는 독점적 권리를 판매점에 부여한다.

단,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조건에 따른다.

제5조(독점성)

1. 회사는 계약 지역 판매점 이외의 당사자에게 계약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회사가 계약 지역 내의 제삼자에게서 주문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점에 그것을 통지한다.

2. 판매점은 계약품을 계약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고, 계약품을 계약 지역 외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판매점은 판매점이 계약 지역 외에서 받은 모든 주문, 조회 및 기타 관련사항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6조(경업금지)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권리의 대가로서 판매점은 계약품과 유사ㆍ경합하는 어떠한 제품도 판매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도 취급할 수 없다.

제16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당초의 기간은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어느 당사자에 의한 15일 전의 서면 통지로써 당초의 기간 또는 경신기간의 종료시에 종료되지 않는 한, 이후 2년간 경신된다.

제17조(종료 또는 해제)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을 제기한 서면 통지를 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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