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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155 (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24. 03:4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인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우측 주먹을 쥐고 좌측 손으로 감싼 다음 오른 주먹을 내밀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좆 빨고 있네,

내가 뭘 잘못했나,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 대한 모욕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 차 뒷문과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 건인 순찰차의 썬 바이저와 문짝 사각 유리 등을 수리비 696,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량 손괴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 (6 월) 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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