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02: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02:37 경 위 F 지구대에서 자신이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 피의자 보호석’ 안전 기둥을 발로 차 손괴하고, 그 자리에 위 C 등 수명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 자인 경찰관 G에게 “야 이, 똘마니 새끼야 이리로 와 봐, 이 씨 발 새끼야, 두고 보자 ”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