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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4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 위 차량 그 뒤쪽 유리창을 양손 주먹으로 치고, 조수석 의자를 수회에 걸쳐서 발로 차 리어 도어 유리교환 및 선팅 등 약 345,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 건인 경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견적서

1. 순찰차 내부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들이 있으므로)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협박한 특수 협박 범행으로 2017. 2. 8.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 선고 일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인 2017. 6. 18. 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폭행하고 모텔의 재물을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한 범행을 저질렀고, 2017. 12. 6.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8. 1. 16.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욕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후에도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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