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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인 L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 현장 CCTV 영상) 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3 범죄( 폭행):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동 종 누범, 4월 ~1 년) * 다수범 가중: 6월 ~2 년 7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 징역 1년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체포 이후에는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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