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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78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7. 9. 23. 새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 302호에서 ‘ 내부자들’, ‘ 도가니’ 영화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개소 돼지처럼 보는 것이 화가 나 서울 소재 국회의 사당으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줄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5. 02:00에서 03:00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에서, 위와 같은 영화를 보고 국민을 개소 돼지로 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헌정 기념관 주변의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 사당 구역 안을 침입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5. 04:19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 사당 구역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변에 있던 돌 1개를 손으로 들어 그곳 본관 239호에 있는 E 정당 원내 대표 비서실의 창문에 던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로 0.8m, 세로 1.6m 의 삼중 복층 유리 창문 2 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 물건 손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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