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6고단2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4. 14:5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시장 I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J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이 시장 상가 화장실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 앞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라 ’라고 말하자 M, N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 병신 같은 놈, 에이 개새끼야, 야비한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4. 17:55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 1동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 과로 인치된 후,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들 앞에서 욕을 하면서 갑자기 창문 쪽으로 뛰어가 머리를 들이 박는 행동을 하여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실 칸막이 3개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손상된 공용 물건( 칸 막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형법 제 311 조( 모 욕)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참작함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