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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86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나세근)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라(위 청구 외에도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 이하 ‘대운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1983. 2. 22.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회사인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007. 1. 19.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25.에는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라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을 주식회사 예아름상호저축은행 및 정리금융공사에 이전하는 결정을 받고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07. 8. 3.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05. 5. 27.부터 2007. 1. 19.까지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라.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여신취급에 관한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상호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이하 ‘대출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2)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를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대출규정 제8조 제1항).

(3)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순여신 잔액기준 1인당 담보 5억 원, 신용 1억 원 이상의 여신심사, 신규 여·수신 상품의 취급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리스크관리규정 제7조 제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호증, 갑 제5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9. 16.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람종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680,000,000원(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고 한다)을 취급하면서, ① 아람종건은 2002. 1. 10. 설립된 건설업체로서 2004년 말 당기순손실이 1,461,000,000원이나 발생함에 따라 자본전액이 잠식된 상태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과다하여 담보가용가가 거의 없는 부동산과 아람종건이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신축할 주상복합아파트 2채의 분양계약서만을 담보로 취득하였고, ② 위 주상복합아파트 2채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위 분양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등 그 권리관계를 재건축조합에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 2006. 7. 31.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2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③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면서 재산 및 연소득 등 보증능력에 대한 조사 없이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파악하는 등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킴으로써, 2006. 1. 16. 이후 이자연체로 부실화되어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7. 3. 30. 기준 위 대출금 전액인 1,68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나, 위 대출채권은 2007. 5. 25. 정리금융공사에 420,0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확정손해액은 1,260,000,000원(= 1,680,000,000원 - 42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1 대출을 결정함으로써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1,2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는 다른 항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다)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이사나 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2 내지 71, 갑 제4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4,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아람종건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의 역세권에서 공정율 90% 상당으로 건축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아람플러스리빙)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위 아파트 대지상의 권리관계 정리에 소요되는 자금인 사실, 2005. 6.경 위 아파트 건물 및 대지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20,075,580,000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입금될 잔액이 약 9,700,000,000원 상당인 사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5. 6. 27.경 위 아파트의 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준공검사 완료 후 분양대금 미납 및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처분신탁을 하는 등의 조건으로 아람종건에게 10,00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신심사를 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아람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1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① 감정가격 937,000,000원 상당의 서울 중랑구 면목동 472-36 및 같은 동 472-54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선순위담보 피담보채무 약 710,000,000원), ② 아람종건이 자체 분양받은 주상복합 아파트 501호, 1102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원본을 징구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아람종건으로부터 액면 2,184,000,000원의 약속어음,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사업시행권 양수도 확인 각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권포기 및 경영권이전 각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보충권 수여증서, 유치권포기 각서를 각 공증하여 제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1 대출금에서 수수료 168,000,000원, 선이자 42,000,000원을 공제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1 대출 당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 여부 및 연체 금융기관채무 등을 조사한 뒤 아람종건의 주주들이기도 한 대표이사 소외 1과 이사 소외 2, 3이 이 사건 1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 9. 15. 이 사건 1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결과를 승인한 사실, 아람종건은 2004.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총액이 19,060,054,000원이고, 부채총액이 19,508,864,000원, 자본총액이 -448,810,000원(= 19,060,054,000원 - 19,508,864,000원)인 반면 2004년도 매출액이 7,464,986,000원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약 40.29%인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1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받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고, 아람종건의 경우 성장성 및 활동성의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이 40.29%에 이르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람종건의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하였으며, 특히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여신심사 결과 승인한 아람종건에 대한 대출금 1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1 대출금을 상환받을 계획이었던 점, 대운상호저축이 아람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1 대출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징구한 이후 아람종건으로부터 이중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점, 금융감독원에서 2005. 8. 31.부터 2007. 5. 30.까지 대운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취급된 이 사건 1 대출에 대하여 감독관의 대출서류 관리 결과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2006. 2. 13.부터 같은달 24.까지 및 2006. 3.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실시된 각 특별검사에서도 이 사건 1 대출 취급 부주의 등의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1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아람종건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산시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대출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6. 30.경 경산시 중방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경산시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애드스폰, 엔엔씨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에스글로발, 주식회사 위마인, 원광건기 주식회사(이하 ‘애드스폰 등’이라고 한다)가 신청한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용도의 일반자금대출 5건 합계 8,4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고 한다, 각 업체에 대한 대출액은 별지 ‘대출별 금액표’의 ‘대출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을 취급하면서, ① 애드스폰 등은 대부분 자본잠식업체이거나 신설업체로서 자체적으로는 신축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의문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드스폰 등에 대한 재무제표조차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구체적인 재산, 신용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2 대출 취급 당시 애드스폰 등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 대부분은 주식회사 유진주택(이하 ‘유진주택’이라고 한다)이 200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유진주택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거나 유진주택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담보의 취득이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없이 신용대출을 하였는바, 결국 애드스폰 등은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아파트 신축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여 대출금은 장기간 연체되었으며, 일부 차주사는 아예 폐업까지 함으로써,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7. 3. 30. 기준 위 대출금 전액인 8,4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나, 위 대출채권은 2007. 5. 25. 정리금융공사에 2,102,175,769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확정손해액은 6,297,824,231원(= 8,400,000,000원 - 2,102,175,769원)이다(각 업체에 대한 대출별 매각금액과 확정손해액은 별지 ‘대출별 금액표’의 ‘매각금액’란과 ‘확정손해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2 대출을 결정함으로써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6,297,824,231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2 대출에 대하여 여신취급시 사업성 검토 소홀을 이유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기하여 주의사항(기관) 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1 내지 28, 34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애드스폰 등이 토지대금 계약금만 마련하면 시공예정회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고 한다)가 토지대금 및 기타 경비 조달 목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일으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토지계약금을 상환받는 계획으로 이 사건 2 대출을 실행한 사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경산시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책임준공 및 시행사의 부도, 파산, 기한이익상실 등 사유발생시 대출금 채무인수 등의 조건으로 110,000,000,000원을 대출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 삼환기업은 시행사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점유자 이주를 완료하는 등의 조건으로 경산시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2 대출을 실행하는 당일 경산시 아파트 사업부지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애드스폰 등이 토지 소유자들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토지 소유자들과 유진주택과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쟁송이 예상되므로 유진주택과의 합의 내지 유진주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부지상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장애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애드스폰 등으로부터 각 액면 2,184,000,000원의 약속어음,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사업시행권 양수도 확인 각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권포기 및 경영권이전 각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보충권 수여증서, 유치권포기 각서를 각 공증하여 제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2 대출에 대한 각 여신심사 결과를 승인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2 대출금에서 수수료 2,286,800,000원, 선이자 1,008,000,000원을 공제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PF 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인 점,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인 브리지 론(bridge loan)은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PF 대출의 한 형태로서, 이 사건 2 대출금 역시 제1금융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브리지 론으로 취급된 점, PF 대출에서는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적 또는 인적담보만이 채권회수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 점,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416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의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사항(기관) 조치의 근거로 보이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대출규정,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감독원의 위 주의사항 조치는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일 뿐 피고에 대하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이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경산 아파트 사업은 유진주택과의 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부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행태로 인하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2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애드스폰 등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주식회사 홈앤디앤씨에 대한 대출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0. 21.경 주식회사 홈앤디앤씨(이하 ‘홈앤디앤씨’라고 한다)가 신청한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용도의 일반자금대출 1,680,000,000원(이하 ‘이 사건 3 대출’이라고 한다)을 취급하면서, ① 홈앤디앤씨는 2005. 3. 31. 설립된 신설기업으로서 재무상황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파악된 바가 없어 대출금상환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재무 및 손익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회사개요만 파악하는 정도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② 이 사건 3 대출금은 공동주택 신축공사용 토지구입을 위한 계약금 및 일부 잔금 용도였으므로, 나머지 토지구입비용의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토지계약 완료 후 사업승인을 접수하고 시공사를 확정하여 은행권 대출을 통하여 이 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홈앤디앤씨의 계획에만 의존하여 담보가용가가 142,000,000원에 불과한 부동산만을 담보로 취득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홈앤디앤씨의 임원 3명을 담보의 제공 없는 형식적인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킴으로써, 2006. 10. 21.인 대출만기일의 경과로 부실화되어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7. 3. 30. 기준 위 대출금 전액인 1,68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나, 위 대출채권은 2007. 5. 25. 정리금융공사에 440,849,4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확정손해액은 1,239,150,600원(= 1,680,000,000원 - 440,849,4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3 대출을 결정함으로써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1,239,150,6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9, 40호증, 을 제6 내지 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3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홈앤디앤씨가 강릉시 두산동 200 일대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이하 ‘강릉시 두산동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의 토지매입대금인 사실, 수협은행은 이 사건 3 대출이 실행되기 전인 2005. 9. 12. 사업부지 전체 매입 및 사업승인 득한 후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처분신탁등기, 분양대금에서 분할상환금액 최우선 변제 등을 조건으로 홈앤디앤씨에 강릉시 두산동 아파트 사업에 대한 PF 대출 취급 의향이 있음을 통지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 중 강릉시 두산동 206-4에 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홈앤디앤씨의 대표이사인 소외 4 이외에 이아시아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아시아개발’이라고 한다) 및 그 대표이사 소외 5가 이 사건 3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홈앤디앤씨로부터 액면 2,184,000,000원의 약속어음,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사업시행권 양수도 확인 각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권포기 및 경영권이전 각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보충권 수여증서, 유치권포기 각서를 각 공증하여 제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 9. 7. 이 사건 3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결과를 승인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3 대출금에서 수수료 168,000,000원, 선이자 201,600,000원을 공제한 사실, 이 사건 3 대출 후인 2007. 5. 11. 홈앤디앤씨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신탁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3 대출은 PF 대출로서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의 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브리지 론으로 취급된 점, 연대보증인인 이아시아개발은 대운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로 시행한 거제도 아파트 사업에서 분양이 완료되는 실적이 있는 등 신용과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채권확보에 의구심을 가질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에도, 원고가 약 7개월 연체가 된 시점에서 연대보증인 이아시아개발에 대한 이행청구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이 이 사건 3 대출금 채권을 대출금의 약 25%의 가격으로 정리금융공사에 매각한 점, 이 사건 3 대출을 전후하여 강릉시 두산동 아파트 사업에 관한 강릉시의 인·허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금융감독원에서 2005. 8. 31.부터 2007. 5. 30.까지 대운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취급된 이 사건 3 대출에 대하여 감독관의 대출서류 관리 결과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2006. 2. 13.부터 같은달 24.까지 및 2006. 3.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실시된 각 특별검사에서도 이 사건 3 대출 취급 부주의 등의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3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홈앤디앤씨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식회사 웰보건설에 대한 대출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2. 19.경 주식회사 웰보건설(이하 ‘웰보건설’이라고 한다)이 신청한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 및 용역비 등 사업비 용도의 일반자금대출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4 대출’이라고 한다)을 취급하면서, ① 웰보건설은 2004. 12. 24. 설립되어 설립 후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업체인 만큼 차주사의 재무상황, 사업수행능력, 대출금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고, ② 사업부지 전 필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점만을 과신하고 담보가용가가 11,000,000원에 불과한 부동산과 담보가용가가 전혀 없는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만을 담보로 취득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웰보건설의 임원 3명을 담보의 제공 없는 형식적인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킴으로써, 2006. 11. 19. 이후 이자연체로 부실화되어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7. 3. 30. 기준 위 대출금 전액인 8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나, 위 대출채권은 2007. 5. 25. 정리금융공사에 205,068,8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확정손해액은 594,931,200원( = 800,000,000 - 205,068,800)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4 대출을 결정함으로써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594,931,2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 4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4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웰보건설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96-52 외 10필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이하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가 사업부지의 토지매입대금인 사실,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4 대출이 실행되기 훨씬 전인 2004. 11. 23. 웰보건설에 사업부지 전체 토지매입계약 및 사업관련 인·허가 완료 등의 조건으로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발송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5. 12. 1. 시행권 양도담보, 아파트 사업관련 인·허가 완료, 시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보증 등을 조건으로 웰보건설에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에 대한 약 14,000,000,000원의 PF 대출 참여 의향이 있음을 통지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 중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96-50에 관하여는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는 4순위 수익권자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신탁수익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웰보건설은 이 사건 4 대출금 외에도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 주식회사 영풍저축은행으로부터 2,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4 대출 이후에도 다시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약 2,0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4 대출 당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 여부 및 연체 금융기관채무 등을 조사한 뒤 웰보건설의 대표이사 소외 6과 이사 소외 7, 8이 이 사건 4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웰보건설로부터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사업시행권 양수도 확인 각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권포기 및 경영권이전 각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보충권 수여증서, 유치권포기 각서를 각 공증하여 제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4대출금에서 수수료 160,000,000원, 선이자 48,000,000원을 공제한 사실, 영암군수는 이 사건 4 대출 후인 2006. 2. 7. 웰보건설의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4 대출은 PF 대출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브리지 론으로 취급된 점,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부지가 전남도청 이전지 및 남악신도시 개발예정지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밖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및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유치 등 다수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점, 원고가 약 6개월 연체가 된 시점에서 이 사건 4 대출금 채권을 대출금의 약 25%의 가격으로 정리금융공사에 매각한 점, 금융감독원에서 2005. 8. 31.부터 2007. 5. 30.까지 대운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취급된 이 사건 4 대출에 대하여 감독관의 대출서류 관리 결과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2006. 2. 13.부터 같은달 24.까지 및 2006. 3.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실시된 각 특별검사에서도 이 사건 4 대출 취급 부주의 등의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4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웰보건설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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