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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퇴직금·손해배상(기)][공1997.2.15.(28),512]
판시사항

[1] 단기금융업자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대출을 소개하고 임원관리업체장부에 그 회수를 책임지기로 서명한 것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손해담보약정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임무 해태를 이유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의 내용

판결요지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손해담보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 [1]항의 경우,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이일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정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손해담보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무해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경영방침이나 경영전략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포괄적인 위임사무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함으로써 대출금 회수 및 손해방지를 위한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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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5.선고 95나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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