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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5095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2004. 10. 29. 30,000,000원을, 2006. 9. 28. 15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들’이라 하고, 대출 날짜로 특정한다

)하였고 B은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들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기한을 연장하였는데 2006. 9. 28.자 대출에 대하여 2007. 12. 26. 당시까지 잔액 121,500,000원의 만기를 2008. 12. 17.까지 연장하는 추가약정이, 2004. 10. 29.자 대출에 대하여 2008. 5. 15. 당시까지 잔액 18,600,000원의 만기를 2008. 8. 15.까지 연장하는 추가약정이 각 체결되었다.

3) 이후 피고가 2008. 8.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들의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2004. 10. 29.자 대출금 잔액 16,655,947원, 2006. 9. 28.자 대출금 잔액 18,225,000원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4) 2017. 2. 17. 기준으로 계산된 이 사건 대출금들의 원리금 합계는 86,732,81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6,732,819원 및 그중 원금 합계 34,880,9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5. 30.경 연대보증인 B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 5년이 되기 이전에 원고가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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