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7,972,740원 및 그 중 12,911,956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남청송농협으로부터 2001. 5. 31. 2,090만 원을 대출기간 2006. 5. 3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2004. 7. 27. 2,800만 원을 대출기간 2009. 7. 27.로 정하여 대출받은(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사실, 원고는 위 각 대출일에 F의 남청송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E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06. 10. 30. 제1 대출에 대하여 7,922,986원, 제2 대출에 대하여 30,812,88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4. 12. 18.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83,918,221원(= 제1 대출 대위변제금 7,922,986원 제1 대출 상환지연손해금 등 9,197,609원 제2 대출 대위변제금 30,812,884원 제2 대출 상환지연손해금 등 35,984,742원)에 달하는 사실, E이 사망하였는데,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D 중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D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나 D이 2012. 8. 2.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83,918,221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38,735,870원(= 제1 대출 대위변제금 7,922,986원 제2 대출 대위변제금 30,812,8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한정상속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5느단90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27,972,740원(= 83,918,221원 × 각 상속지분 1/3) 및 그 중 12,911,956원 = 38,735,870원 × 각 상속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