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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67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3. 12. 11. 중도매인 허가를 받고, 2003. 11. 3., 2006. 12. 28. 각 허가기간을 연장 받아, 부산광역시 C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청과(채소)에 관한 중도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매시장의 개설자이며, 항도청과 주식회사(이하 ‘항도청과’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4.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한 원고의 신청을 불허(이하 ‘2009. 12. 24.자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3. 원고패소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69)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 A는 2010. 4. 29. 피고에게 중도매업 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0. 5. 6. 원고 A에게 ‘원고 A가 2009. 2. 18. 신청한 것과 동일한 건으로 장기휴업으로 중도매인 자격결여, 원고 A가 제기한 위 행정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2010. 5. 6.자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A가 2010.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0. 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 A는 2010. 8. 2.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10. 11. 원고 A에게 위 불허가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0. 10.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12. 28. 피고에게 "피고가 2010. 5. 6. 원고 A에게 행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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