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3. 12. 11. 중도매인 허가를 받고, 2003. 11. 3., 2006. 12. 28. 각 허가기간을 연장 받아, 부산광역시 C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청과(채소)에 관한 중도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매시장의 개설자이며, 항도청과 주식회사(이하 ‘항도청과’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4.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한 원고의 신청을 불허(이하 ‘2009. 12. 24.자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3. 원고패소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69)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 A는 2010. 4. 29. 피고에게 중도매업 허가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0. 5. 6. 원고 A에게 ‘원고 A가 2009. 2. 18. 신청한 것과 동일한 건으로 장기휴업으로 중도매인 자격결여, 원고 A가 제기한 위 행정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2010. 5. 6.자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A가 2010.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0. 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 A는 2010. 8. 2.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10. 11. 원고 A에게 위 불허가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0. 10.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12. 28. 피고에게 "피고가 2010. 5. 6. 원고 A에게 행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