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5. 원고와 테마파크 조성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8. 5. 20. 부천시 C 유원지 58,566㎡ 및 그 지상에 설치된 미니어쳐와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03. 11. 15.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8. 원고가 부대사실 전대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자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시정 노력, 즉 전대하였던 점포 폐업의 꾸준한 진행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의 비교형량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인근의 다른 사례들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피고가 2019. 3. 22. 원고와 사용수익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용허가를 유지할 것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