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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61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 시장 내에서 ‘C 방앗간 (101 호) ’를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완주군 소유의 행정재산 인 위 101호 점포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완주군에서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체납한 피고인에 대하여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와 계약위반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2016. 11. 14.까지 퇴거 및 원상 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2016. 9. 1.부터 계속 위 점포를 점유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및 관련 서류 첨부)

1.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고발, 행정 대집행 계고서, B 시장 점포 재계약 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인 완주군의 점포에서 상당기간 임대료를 체납하고 사용수익 기간이 지났음에도 퇴거 및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7. 8. 25. 이 사건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를 모두 이행하였고 완주군에서도 정식재판청구 이후인 2017. 9. 6.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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