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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0613
시설물 반환 및 원상복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업 가공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2. 9. 12. 설립되었고, 피고는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례군 B리 일원에 ‘C사업’을 시행하여 D센터, E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3. 피고와 위 사업에 관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3차례 갱신절차 안내를 하였음에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위와 같이 위탁한 시설물을 반환하고,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10년이므로, 아직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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