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1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같은 구 오류동 51-6 오류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