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정1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0: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소재 '은혜와진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1. 차적조회(목록 5), 의무보험조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