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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2. 0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인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189-1 중앙연세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앞길에서 위 중앙 연세교회 앞길까지 약 6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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