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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88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항 선적의 연안 자망 어선 C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선원들과 C를 타고 출항하여, 2016. 10. 24. 21:00 경 전 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 방 6.5해리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揚網)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 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선원들이 양망기를 조작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양망기 조작 경험이 많은 선원에게 양망기 조작을 맡기고, 양망 작업시 작업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양망기에 홋줄이 꼬이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 어선의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양망기를 정지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선 및 양망기 조작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D(50 세 )에게 양망기 조작을 맡기고,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망기에 홋줄이 꼬이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엔진을 그대로 가동하여 양망기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 자가 위 양망기를 수리하도록 방 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21:10 경 선수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수리하던 중 오른손이 홋줄과 양망기 사이에 끼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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