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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7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선적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선 B(79.83톤) 선장으로서 어선 조업통제 및 선원의 안전을 지휘, 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 C이 승선한 B는 2014. 8. 20. 05:3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 동방 19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저인망그물을 투망, 같은 날 07:30경 조업을 종료하고 비가 오는 상태에서 그물을 양망(어구를 선박으로 끌어올리는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년간의 저인망어선 선장으로 승선경력이 있고, 과거 2009년 B 선장으로 승선당시에도 양망작업 중 선원 안전사고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어 해상에서의 조업시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저인망그물 양망작업을 함에 있어 양망되는 총 3,000m(그물줄 10마루가 연결된 줄) 길이의 그물줄 중간에 샤클이 연결되어 있어 양망기 드럼에 인양되는 어구(그물줄)의 엉킴 현상이 자주 발생함으로, 엉킨 그물 줄로 인해 양망기 드럼 작동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물줄 엉킴 현상 발생 시 작업자로 하여금 양망기 작동을 중지한 후 엉킨 그물 줄을 풀고 난 후 양망기 장비를 재가동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우천 시에는 선원이 입는 우의(雨衣)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선원 개개인별 신체에 맞는 우의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양망기 그물 줄 엉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저인망 그물 양망 작업을 함에 있어 양망기 조종자에게 사전에 그물줄 엉킴 현상 시 양망기 작동 중지 후 수동으로 엉킨 그물줄을 푸는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인 조기장 C이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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