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ㆍ연안복합 어선 C(6.23톤, 동력선 FRP)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내 선원들의 작업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5:20경 위 C에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방 1.2마일 해상까지 출항한 다음 조타실에서 선박 조종 및 투망작업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선원 D는 조타실 앞에서 투망되는 그물에 부표를 설치하고, 선원 E는 갑판 중앙에서 그물이 꼬이지 않게 작업하고, 피해자인 선원 F(47세)은 그물이 배 밖으로 투망되기 전에 투망되는 그물이 꼬이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망되는 그물 위에 올라가 작업 중인 것을 보았고 그 경우 피해자가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송장치, 기적 등 기타 사용 가능한 장비를 동원하거나 조타실 창문을 열고 크게 소리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물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거나, 엔진과 키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자가 해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을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그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물이 다시 투망되지 않도록 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을 후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투망되는 그물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감겨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