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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20년 전 전과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5. 16:00경 부산 동래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와 함께 거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OO, 너 E이한테 전화해 주까 씨발 년아, 밑을 주니까 그렇게 좋더냐, 걸레 같은 더러운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E이한테 가냐”라고 욕을 하면서 밥상에 있던 접시,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턱, 머리에 맞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흉부, 효부 및 양측주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15. 16:00경 부산 동래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식탁 앞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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