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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5. 16:00경 부산 동래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와 함께 거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OO, 너 E이한테 전화해 주까 씨발 년아, 밑을 주니까 그렇게 좋더냐, 걸레 같은 더러운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E이한테 가냐”라고 욕을 하면서 밥상에 있던 접시,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턱, 머리에 맞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접시, 유리잔을 던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흉부, 효부 및 양측주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식탁 앞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식칼 등 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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