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경을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5. 8.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거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전날 가게 영업을 하러나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4. 5. 28. 폭행 피고인은 2014. 5. 28. 오후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송학면 부근 38번 국도를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을 때 피고인을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9.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아들을 시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폭 2.5cm)를 가져온 다음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