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안산업(이하 ‘경안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중소기업은행은 ㉮ 2005. 6.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별지 2 표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17호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경안산업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 2008.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기계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46호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경안산업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 2012.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채무자 경안산업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② 피고 B은 2007. 6.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경안산업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③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4. 12. 12. 경안산업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중 90,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①의 ㉰항 기재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위 근저당권 설정이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갑 11-1 내지 11-4호증의 각 기재 참조). 1 2005. 6. 1. 480,000,000 중소기업은행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기계(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17호) 2 2007. 6. 7. 300,000,000 피고 B 이 사건 각 부동산 3 2008. 11. 27. 1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