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2015. 5. 26.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취득 2002. 5. 28.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2,370,000,000원 - 담보부동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8, 10 각 부동산 -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 청주지방법원 2002. 5. 29. 접수 제25572호 - 변경계약: ① 2006. 12. 15. 별지 목록 기재의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51호를 담보로 추가, 같은 법원 2006. 12. 21. 제81304호로 변경등기 마침, ② 위 목록 기재 기계, 기구를 분리, 같은 법원 등기과 2007. 8. 2. 제40464호로 변경등기 마침. 2005. 12. 28.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 담보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2 내지 14의 각 부동산 (2006. 12. 21. 공동담보목록 제2006-647호 부기) -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청주지방법원 2005. 12. 28. 접수 제66167호 - 변경계약: ① 2006. 12. 15.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9, 11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같은 법원 12. 21. 제813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② 2008. 9. 23.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5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같은 날 같은 법원 제942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2006. 12. 15.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 담보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의 각 부동산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50호 (공동담보목록 제2006-662호) -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청주지방법원 2006. 12. 21. 접수 제81302호 - 변경계약: 2008. 9. 23.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5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같은 날 같은 법원 제942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