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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3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기업은행 도림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B, 은행장 C)과 사이에 ‘계정과목명: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만료일: 2016. 4. 28., 여신(한도)금액: 일억오천이백만원, 자금용도: 기계구입자금’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공장 건물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제에이동 제5층 제511호에 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4. 13. 접수 제51744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2008. 4. 28. 접수 제6062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였고, 위 공장 건물에 있던 ‘CHARMILLES CNC EDM M/C 기계’ 1대를 구 공장저당법(법률 제6627호) 제7조 목록 제44호로 등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08. 4. 28. 접수 제60626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하면서, 위 기계를 역시 같은 법 제7조 목록 제45호로 등재하였다.

이처럼 구 공장저당법(법률 제6627호)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므로, 위 기계에는 당연히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담보물인 위 기계를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경 이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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