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2538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 12,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자, 피고 B 및 선정자 D은 E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의 집행권원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전주지방법원 2007. 6. 29. 접수 제16681호로 E 주식회사 소유인 김제시 F 공장용지 14,008.4㎡ 및 그 지상 일반철골조 2층 공장 2동과 각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14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 채무자 E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같은 법원 2009. 7. 17. 접수 제17068호로 위 각 부동산 및 기계, 기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74호)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6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5. 4. 22. 기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금 2,840,745,913원, 이자 1,251,244,802원 합계 4,091,990,715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들 및 선정자의 집행권원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체당금 지급목록의 기재와 같이 G 등 58명의 E 주식회사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각 일부인 360,033,4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중 E 주식회사가 자진 변제한 1,911,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8,121...

arrow